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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생물 임용 노트]분류학의 기초 - 2) 종(species), 학명 본문

생물학 임용노트/분류학

[생물 임용 노트]분류학의 기초 - 2) 종(species), 학명

OrtSol 2024. 9. 20. 10:01

종(species)

생물 분류의 기본 단위로 유전학적으로 같은 유전자 풀을 공유하는 생물 집단을 의미한다.

  • 형태학적 종(morphological species) : 린네의 종 개념이다. 형태학적 유사성을 분류의 근거로 삼는다.
  • 생물학적 종(biological species) :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교배가 이루어지는 개체군의 자연 집단을 의미한다. 다른 집단과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.

종의 문제점

  • 자매군(sibling species) : 종 분화 초기에 갈라져 뚜렷한 형질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종을 의미한다.
  • 종의 점진적 형성 - 자연 속에 종과 그 이하의 중간적인 특징이 존재한다.
  • 종간 잡종의 생성 - 종의 경계와 한계가 모호하다.
  • 무성 생식

학명

표기

  • 종 보다 상위 분류군은 한 단어의 일명법으로 적고, 종명은 이명법(binomial)으로 표기한다.
  • 이명법은 속명 + 종소명(specific epithet)으로 표시한다.
  • 속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이며, 전체 이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. 명명자는 이명 다음에 대문자 정자로 쓴다.
  • 만일 잡종인 경우 양친 종의 종소명 사이에 X 표시를 한다.

인용과 변경

  • 선취권은 규약에 따라 출판된 출판물에 유효하게 발표된 것만 허용한다.
  • 동일한 생물은 최초의 명명을 따른다.
  • 최초 분류군 인용시 명명자의 이름을 인용한다. 예> Streptostachys acuminata Renovise 1984
  • 종소명이 나중에 다른계급으로 고쳐지거나 옮겨지는 경우 종소명 명명자 이름을 (  ) 속에 넣어 인용하고, 새 명명자 이름을 병기한다. 예> Unochloa acuminata (Renovise) Morrone

기준법

종 이하의 명명 기준은 기준 표본(type specimen)이고, 속은 그에 속하는 한 종, 과는 그에 속하는 한 속이다. 이후 계급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한다.

type specimen

  • 정기준 표본(holotype) : '완모식'이라고도 한다. 학명을 지을 때 기준으로 사용한 단 하나의 표본을 말한다.
  • 선정기준 표본(lectotype) : 정기준표본이 선정되지 않았거나 파손시 동기준 표본에서 선정한 표본을 말한다. 
  • 신기준 표본(neotype) : 기준 표본 소실시 명명 기준으로 이용하기 위해 재선택한 표본을 말한다.
  • 동기준 표본(isotype) : '부모식' 이라고도 한다. 동일 장소에서 채집한 정기준 표본의 중복품을 말한다.
  • 등가기준 표본(syntype) : 지정된 정기준 표본이 없을 때 명명자에 의해 인용된 표본으로, 1~2개 이상을 지정한다.